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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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아차'하면 범칙금 6만원
뉴스보이
2026.04.20. 09:09
뉴스보이
2026.04.20. 09: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방 신호 적색 시 및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위반하면 벌점도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