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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땐 예약 제한"…광주시, 시민의숲 야영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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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09:27

"노쇼 땐 예약 제한"…광주시, 시민의숲 야영장 관리 강화

간단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노쇼 1회 시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 예약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노쇼율은 17.3%였으며, 병역명문가도 이용료 7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북구 시민의숲야영장에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노쇼 사례를 줄여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달 시민의숲야영장의 예약 부도율은 17.3%로, 전체 1215건 중 210건이 노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합니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면 노쇼로 간주됩니다.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되며,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노쇼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료 70% 감면 혜택은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기존 대상에서 병역명문가까지 확대됩니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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