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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부터 금융권 내부망 SaaS 활용 허용…망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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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1:47

금융위, 20일부터 금융권 내부망 SaaS 활용 허용…망분리 규제 완화

간단 요약

20일부터 금융권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 SaaS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 정보는 제외되며, 엄격한 보안통제정기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월 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 준수를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 세칙에는 SaaS 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예외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예외를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하고,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안통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안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의 업무방식 혁신, 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여 대내외 부서 간 협업이 손쉽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규제 완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부입니다. 금융당국은 SaaS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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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3:20
이거 또해킹하게하려고 미드오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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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1:45
이거 퍼블릭 말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함. 진짜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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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0:44
털리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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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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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9 23:44
망 분리할거면 그 포인트접점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간 누락되고 하면 방치되고 신경 안쓰고해서 뚫리는거지 인재야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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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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