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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다"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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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4:33

"깜빡했다"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

간단 요약

50대 여성 A씨는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선거 관련 대화를 했고, 항의성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까지 시도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사실을 잊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지인과 부정선거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가 본투표 당시 사전투표 사실을 안내받고도 항의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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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5:57
두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제목을 적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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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5:35
사회적 폐악에 미친 영향치곤 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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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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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6:38
근데 이재명 뽑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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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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