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깜빡했다"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
뉴스보이
2026.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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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4: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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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선거 관련 대화를 했고, 항의성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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