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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납 기준치 초과'… 노동부, 설비 중단·과태료 4620만 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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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5:14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납 기준치 초과'… 노동부, 설비 중단·과태료 4620만 원 처분

간단 요약

납 성분이 법정 기준치를 여러 배 초과했으며, 혈중 납 농도는 국내 성인 평균의 약 7배입니다.

환기 시설 미비와 위생 관리 부실이 원인이며, 노동부는 임시 건강진단과 단계적 작업중지를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을 확인하고 일부 설비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정밀 감독 결과, 총 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울산 1·2공장을 정밀 감독했습니다. 이 중 68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총 4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는 법정 노출 기준인 0.05㎎/㎗를 여러 배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설비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고, 작업복 관리 및 세척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 특정 시술을 받아 검진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직원 115명 중 86%인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를 초과하여 국내 성인 평균의 약 7배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기 성능이 미비한 설비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영봉 울산노동지청장은 향후 임시 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을 단계적으로 명령할 방침입니다.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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