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납 기준치 초과'… 노동부, 설비 중단·과태료 4620만 원 처분
뉴스보이
2026.04.20. 15:14
뉴스보이
2026.04.20. 15: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납 성분이 법정 기준치를 여러 배 초과했으며, 혈중 납 농도는 국내 성인 평균의 약 7배입니다.
환기 시설 미비와 위생 관리 부실이 원인이며, 노동부는 임시 건강진단과 단계적 작업중지를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