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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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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5:20

강릉시,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기업 부담 줄인다

간단 요약

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설치 기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최대 3년이었던 기간 제한이 연장 가능해져 기업의 반복 철거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릉시가 산업단지가설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시는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건축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설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하여 임시 창고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반복적인 철거와 재설치로 비용 부담과 운영 차질을 겪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용 기준에 포함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 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며, 기업들은 별도의 철거 없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활동의 연속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일까지 재열람·공고를 완료했으며, 이달 8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시 도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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