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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반값 혜택 90세→75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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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5:29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반값 혜택 90세→75세 이상으로 확대

간단 요약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75세 이상 시민이 대상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화장시설 이용료 8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90세 이상 시민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오늘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인천가족공원은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 기의 장사시설을 갖춘 공공 장사시설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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