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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금지" 경고에도 주사기·수액줄 품절…'불안심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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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5:13

"사재기 금지" 경고에도 주사기·수액줄 품절…'불안심리' 장기화 우려

간단 요약

식약처는 20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투입, 매점매석 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합니다.

일일 생산량은 늘었지만, 의료기관 99곳 중 다수가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의료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등의 품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0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여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일 주사기 생산량은 지난 16일 기준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고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기 성남시의사회 모니터링 결과, 관내 의료기관 99곳 중 다수가 의약품 및 의료제품 부족을 응답했습니다. 일부 쇼핑몰은 특정 고객에게 제품 구매가 편중되지 않도록 주사기와 주사침 구매를 회원 계정당 주 1회, 상품별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성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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