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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증거 조작,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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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8:20

'허위 진단서'로 증거 조작,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 실형 선고

간단 요약

가해자 A씨는 지인을 폭행한 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범 B씨와 함께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인을 폭행한 뒤 자해 사진을 제출하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20일 무고모해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C씨를 폭행한 뒤 공범 B씨와 공모하여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C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로부터 증거 불충분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가 폭행 가해자이며 B씨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20 07:50
대한민국 검찰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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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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