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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사실상 고사" 원산협, 초진·탈모약 처방 제한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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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18:15

"비대면진료 사실상 고사" 원산협, 초진·탈모약 처방 제한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 촉구

간단 요약

오는 12월 시행될 하위법령이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여 문제가 됩니다.

원산협은 산업계 협의체 구성하위법령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시행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 7일 제한과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이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원산협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약 1500만 건의 비대면진료 중 절대다수가 중개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의약계 직역단체들하고만 협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산협은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중개 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73%,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협은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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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4:52
탈모약은 냅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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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5:21
탈모약은 대면진료받으면 삼만원 이만원이고 병원까지 가야됨 비대면은 사진만 보내면 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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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07:12
장난 치나 ㅅㅍ 대면 치료 받으면 몇만원씩 쳐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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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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