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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강원지원, 수입 염소·오리 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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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21:04

농관원 강원지원, 수입 염소·오리 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간단 요약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대체 보양식 수요 증가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점, 온·오프라인 업체 등 전반을 단속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처벌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높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입니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별사법경찰 18명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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