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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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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09:26

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트나

간단 요약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 구성 대상이며, 작년보다 8.8%p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방문 교육 및 사전 컨설팅으로 구성률을 높였고, 운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의무 구성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 이상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00세대 이상 단지 1,510곳 중 1,377곳(91.2%)에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입주민 간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는 위원회 구성률이 80%대에 머물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173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 의무화 내용과 위원회 운영 경비 개선안 등이 담길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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