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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팔아 45억 차익 얻고도 "세금 못 내"…법원 "미술품 사업 활동,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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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09:06

‘호박’ 팔아 45억 차익 얻고도 "세금 못 내"…법원 "미술품 사업 활동, 과세 정당"

간단 요약

미술품 딜러 A씨가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을 팔아 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거래 이력을 근거로 사업 활동으로 판단,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술품 딜러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조각품 '호박'을 팔아 약 45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호박' 작품을 매입한 뒤 4년 만인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하여 45억 21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소득이 개인 소장품 양도이거나 위탁 판매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 15억 3000만 원의 세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을 반복하고 2014년부터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근거로 이 거래 역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에서 2년 이내에 판매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탁 판매 방식이 거래의 편의성을 위한 선택일 뿐, 실질적으로 A씨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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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0:56
국가 유지상 세금은 필수지만 불합리한 세금도 너무나 많다 나라가 수입은 없고 세금에 의존 하다 보니 어느덧 국가부채는 6500조에 이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정치가들이여 제발 세금 좀 아껴써라 ..국민들 허리 부러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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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0:33
근데말이야.. 이미 살때 세금 냈는데 또 내는게 난 맞나 싶다.. 이중과세 너무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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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1:33
까는소리 말고 내라면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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