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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기능사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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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3:40

인천시, 자동차 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기능사보 인정'

간단 요약

정비업은 기능사보 인정으로 인력난 해소를, 매매업은 시설 의무 삭제로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번 완화는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달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요원 자격 기준을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능사보는 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20여 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의 7만 700여 명이 인천에서 정식 정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의무화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삭제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 기준은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자동차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매매업 투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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