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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스팀 독단 출시에 소송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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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4:59

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스팀 독단 출시에 소송 및 가처분 신청

간단 요약

웹젠은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독단 출시에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 및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선매출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며, 웹젠은 하운드13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웹젠은 21일 하운드13을 상대로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분쟁은 지난 2월 하운드13이 선매출정산금(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웹젠이 약 30억 원 규모의 잔금을 지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패키지 버전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스팀으로 독자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웹젠은 개발사의 스팀 출시 준비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 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웹젠은 하운드13에 약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전환우선주 기준 25.64%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하운드13은 지난해 671억 원의 결손금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분쟁은 퍼블리싱과 투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주도권과 투자 회수 문제까지 맞물린 양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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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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