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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도 사용자" 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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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5:27

"전북대병원도 사용자" 전북지노위,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

간단 요약

전북지노위는 전북대병원 미화노조의 교섭 요구를 인용하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랑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으로, 다른 하청 노조 공동교섭 추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랑봉투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새봄지부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병원 미화 노동자들이 의료기관 내 핵심 영역을 담당하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작업방식까지 원청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을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새봄지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다른 지부의 상황을 살펴본 뒤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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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2:45
나라꼴 참 ㅋㅋㅋ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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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2:52
나라 개판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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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2:49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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