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요 부위 노출하고 놀란 여성 반응 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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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5:03

중요 부위 노출하고 놀란 여성 반응 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선고

간단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습니다.

대학교 등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노출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도 소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본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21일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교 등 공중화장실에서 총 19차례 이상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들의 반응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성도착증 증세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은 없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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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5:37
그짝당 공천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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