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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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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5:16

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2심도 징역 27년

간단 요약

가해자는 동거녀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살해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구속 후 월세를 내지 않아 악취가 발생해 시신이 발각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락스와 방향제를 뿌리는 등 장기간 은닉을 위해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범죄로 구속돼 있던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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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51
영원히 격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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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52
사형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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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52
저래 살리주니깐 깜빵에 자리가 넘쳐나서 가석방 시켜주는 꼴이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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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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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15
살인도 끔찍한데..시신을 3년 6개월 간 숨기면서 관리해온 것도 더 끔찍하다..인간이 맞나..숨진 여성이나 유가족에게 못 할 짓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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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11
또 남자가 여자 죽인 뉴스네. 뭐 매일 죽어나가네 한국 여자. 애 낳으란 소리 말고, 살아있는 여자들이나 잘 지켜라. 잘 낳아서 키워 놓으면 뭐하냐고. 법적으로 애들 지켜주지를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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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13
잔혹한 사이코패스 흉악범들은 사형ㆍ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나라가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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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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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13
27년? 사형이 아닌게 너무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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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36
천하에 못된인간이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시키세요 어떡해 독한락스까지 뿌려가면서 시신을 숨겨놨을까요 ? 그래도 한때는 사랑하던 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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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7:19
웬일로 여자가 죽었는데 27년인가 했더니 한녀가 아니라 외국인이 죽어서 중형이 내려진것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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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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