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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 상법 개정 영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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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5:42

나신평 "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 상법 개정 영향 첫 사례"

간단 요약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확대되며, 계열사 지원 부담이 커졌습니다.

HDC 계열의 지원 중단으로 회생 신청, 금융시장 파급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DC㈜의 종속기업인 아이파크영창이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이번 사례를 지난해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계열사 지원 중단 첫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계열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가 그룹의 지원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이파크영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 전액을 계열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HDC 계열이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할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외부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어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NICE신용평가는 이번 회생 신청이 HDC㈜ 등 주요 계열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HDC그룹의 금융시장 내 평판 저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육성훈 NICE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기업평가4실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례가 HDC 계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향후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 결정 시 계열의 지원 능력과 긴밀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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