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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 "공공·민간 칸막이 해소 본격화"…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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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5:49

데이터처 "공공·민간 칸막이 해소 본격화"…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

간단 요약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분류체계 표준화가 골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기술적 해법으로 상생을 추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4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데이터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 분야로 보고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여인권 국가데이터특별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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