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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수처 '핑퐁' 2년…13억 뇌물 사건 처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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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04:00

檢·공수처 '핑퐁' 2년…13억 뇌물 사건 처벌 놓쳐

간단 요약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5억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보완수사권 다툼으로 12억9000만 원 뇌물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보완수사권 다툼으로 인해 1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기관의 권한 충돌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를 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법인자금 13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감사원 감사 대상 건설사들을 압박하여 차명 회사를 통해 15억8000만 원 상당의 일감을 따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공수처는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검사의 추가 수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2억9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와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12억9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보완수사가 제한되어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자체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번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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