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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베이비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5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어도 "내가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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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06:01

"허니문 베이비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5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어도 "내가 키우겠다"

간단 요약

5년간 키운 아이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 자녀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방관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 30대 중반 소방관 A씨가 5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증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전 우울감에 방황하다 전 남자친구를 만나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유전적 친자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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