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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입주 지연 책임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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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09:14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입주 지연 책임 못 피한다

간단 요약

신탁사 책임 면책 특약은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 없이 서명만으로는 무효 처리되며, 입주 지연 등 매도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 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B사와 약 2억원 규모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분양광고 내용 일부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 및 분양대금 약 1억3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자신들은 위탁회사에서 토지를 수탁받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이므로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법상 설명 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 서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고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탁사는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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