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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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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09:22

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SW를 단순 상품 아닌 기술·노하우 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사용권과 고도의 기술 지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프트웨어 대가가 기술 사용료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 본사(EAB)에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통신사에 판매하며 본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금액이 단순 상품 구입대금이 아닌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약 148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단순 상품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가 고객 요구에 따라 기능이 선택·구성되고 설치·운영에 상당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릭슨코리아가 단순 소유권이 아닌 제한된 사용권(라이선스)만 부여받았다는 점도 통상적인 상품 거래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외국 본사에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봐야 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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