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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뉴스보이
2026.04.26. 09:22
뉴스보이
2026.04.26. 09: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SW를 단순 상품 아닌 기술·노하우 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사용권과 고도의 기술 지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