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웰다잉'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건 넘어
뉴스보이
2026.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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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0: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로,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부는 자기 결정 비율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