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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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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10:04

'웰다잉'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건 넘어

간단 요약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로,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부는 자기 결정 비율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누적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50만 622건이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약 8년 만에 달성된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9만 2천381명으로 여성 20만 8천241명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32.7%와 경기 19.4%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르거나, 환자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 9천8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후 지난해 52.2%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56.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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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1:38
아휴 그래야지..연명치료 의미없고 본인도 가족들도 고통입니다. 안락사가 허용돼서 주사 한방에 편하게 하늘나라가면 좋겠어요. 부모님 마지막을 보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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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1:51
제발 안락사 법으로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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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26 01:57
원하는 대로 편하게 죽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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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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