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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초과 크레인 부러져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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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10:58

하중 초과 크레인 부러져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간단 요약

2024년 8월 울산 공장서 노후 크레인 하중 초과로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후화된 크레인으로 작업 중 적정 하중을 초과하여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업체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톤급 지브 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톤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설비가 파손되어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과 노후화로 내부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으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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