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중 초과 크레인 부러져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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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0: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4년 8월 울산 공장서 노후 크레인 하중 초과로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