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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편향' 주장 반박… "법과 절차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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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8:46

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편향' 주장 반박… "법과 절차 따른 판단"

간단 요약

고양시는 설계도서 비공개분양계약금 수령이 법과 절차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최근 풍동 오피스텔 관련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제기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 비공개 결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공개심의회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5_0699)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은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며, 해당 오피스텔은 분양광고와 계약금 납부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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