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편향' 주장 반박… "법과 절차 따른 판단"
뉴스보이
2026.04.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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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8: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양시는 설계도서 비공개 및 분양계약금 수령이 법과 절차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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