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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 요금 부과…권익위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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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9:12

서울시,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 요금 부과…권익위 "환급해야"

간단 요약

한 건물은 2005년부터 요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 이후 현장 확인 없이 부과됐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부당 부과된 요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유출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금천구의 현장 조사 결과, 지하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유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현장 확인 없이 사용료가 계속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는 자치구가 연 2회 이상 유출 여부를 확인하여 서울특별시에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절차 없이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이 유사 민원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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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27 00:30
현장조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요금부과하는 공무원. 꿀빠는 직업 맞음. 근데 법왜곡죄처럼 세금 잘못 부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금왜곡죄 같은 법 제정할 생각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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