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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성장 돕고 시장공정성 향상"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집중도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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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0:23

조달청, "기업성장 돕고 시장공정성 향상"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집중도 관리제 도입

간단 요약

기술심사 분야를 9개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기존 기업도 납품실적을 연장 사유로 인정합니다.

특정 기업으로의 납품 집중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기술기업의 성장 지원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수제품 기술심사 분야를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신규기업에만 인정되던 납품실적을 기존 지정기업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 사유로 인정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으로의 과도한 납품 집중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1년간 모니터링 후 경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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