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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동료 공에 맞아 실명된 20대 고객… "주의 안 준 캐디 책임"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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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0:24

골프장서 동료 공에 맞아 실명된 20대 고객… "주의 안 준 캐디 책임" 벌금 400만원

간단 요약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동료가 친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입니다.

캐디는 타구 방향 확인과 이동 요구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동료가 친 공에 맞아 20대 이용객이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가 담당하던 20대 이용객은 뒤편 15m 지점에서 동료의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인 A씨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카트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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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0:09
기사가 정확했으면 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위치가 공을 친 사람의 좌측 후방 15m라고 했는데, 제목에는 뒤에서 골프공이 날라 왔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캐디에게 잘못을 물었다? 재판부가 엉터리인 것인지, 신문 기사가 엉터리인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는 매스콤 기사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신문 기자 분들이나 검찰, 사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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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57
저건 캐디 잘못이 아니라 골프를 골프존 스크린에서 배우느라 에티켓은 하나도 모르는 골퍼 잘못이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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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0:09
후방 15미터?...공이 왼쪽 뒤로 갔다는것인데..캐디가 예측 가능?..잘못친것인지 돌등의 단단한 물건에 맞고 뒤로 튀었던 캐디의 잘못은 없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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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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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15
이런 미친판결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쳐있는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퍼 수준에 따라 어디로 칠줄알고 캐디에게 책임을 물린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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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2:52
공친 사람과 앞에 나가 있던 사람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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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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