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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오염물질 직접 제거”… 해경, 5월 한 달간 취약선박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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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0:24

“사고 전 오염물질 직접 제거”… 해경, 5월 한 달간 취약선박 집중조사

간단 요약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사고 전 해경의 직접 제거가 가능해졌습니다.

20톤 이상 일반선박 등 고위험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지난 2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경이 오염사고 발생 전에도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20톤 이상 일반선박 및 유조선, 그리고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큰 선박입니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고위험 선박을 식별하고 선주에게 방제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시 강제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에 대해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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