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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포장재 없도록"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에 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최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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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1:17

"버려지는 포장재 없도록"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에 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최대 6개월 유예

간단 요약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포장재 수급난으로, 기존 포장재 폐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유예합니다.

수입·유통업체최대 6개월 유예하며, 소비자에 원산지 변경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포장재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이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를 막고 업계의 비용 부담 및 물가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유예는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별 재고와 월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공지 등을 통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포장재가 확보되면 즉시 정상 표시 제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유예 승인 업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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