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주체 인정"…노란봉투법 적용 확대 전망
뉴스보이
2026.04.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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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8: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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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는 화물연대가 특고 신분으로도 사용자 측과 교섭 가능하다고 첫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고 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 확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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