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 승차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징수액은 약 76억 9,882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 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약 8,81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입니다.
실제로 30대 남성은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사용하다 적발되어 778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받았으며, 납부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대 남성은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되었고, 2억 9,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에게는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금을 끝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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