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조합 임원

#윤리교육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logo

뉴스보이

2026.04.28. 09:09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4월 28일부터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이 분기별로 시행됩니다.

미이수 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부산시는 4월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법 시행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장, 이사,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교육 대상입니다. 의무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성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