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추천해 준 전남친, 이별하자 '수익금 30%' 정산 요구"…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 소지
뉴스보이
2026.04.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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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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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이 주식 미실현 수익 포함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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