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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해 준 전남친, 이별하자 '수익금 30%' 정산 요구"…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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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09:54

"주식 추천해 준 전남친, 이별하자 '수익금 30%' 정산 요구"…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 소지

간단 요약

헤어진 전남친이 주식 미실현 수익 포함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주식 수익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A씨는 자산운용가였던 전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했으며, 수익이 발생하자 전 남자친구는 수익금의 30%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현금 약 1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별 후 전 남자친구는 미실현 수익을 포함해 추가로 약 1000만 원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종목 추천과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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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22:43
내막은 모르겠고~~ 일단 헤어진건 잘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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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23:44
머니투데이의 김소영 기자네. 팩트체크 어려운 갈라치기.소설같은 거 엄청 많이 올리는 김소영 기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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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22:47
남자가 금융계 있으니 정보유출땜 저린짖 하는경우 많음 녀자가 배신한거지 시장개선 차원에서 저런것들 조사해서 징벌적 세금 내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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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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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1:17
기사 같은걸 써라 별 시시콜콜을 다 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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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39
쓸기사없냐?? 내 점심메뉴나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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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28
찌찔한 놈이네요 결혼했어면 십원하나 쓴거까지 따질 인간이네요 헤어지기를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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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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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1:51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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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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