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6위

#관광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관광진흥법

문체부, '돈만 쓰는 사업' 막는다…관광개발 성과관리 10월 시행

logo

뉴스보이

2026.04.28. 09:50

문체부, '돈만 쓰는 사업' 막는다…관광개발 성과관리 10월 시행

간단 요약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업 부지 확보 후 국고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지연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낭비와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평가 결과는 후속 사업에 반영되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만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에는 법률,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 정상화를 돕습니다. 문체부는 관광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성과관리 제도가 중복 투자와 사업 지연을 줄이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