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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 키우려면 연말까지 허가받아야"…계도기간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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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09:40

경기도 "맹견 키우려면 연말까지 허가받아야"…계도기간 종료 임박

간단 요약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중성화 등 요건 충족 후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를 받을 것을 28일 당부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후에는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 기질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시흥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이 올해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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