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판매 시 소비자 고지 및 유해성 검사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28. 11:26
뉴스보이
2026.04.28. 11: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늘부터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판매 시 영업소 내외부에 표시하고 포장지에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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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