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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차선 1/2 침범 기준" 홍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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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1:02

파주시, "주차선 1/2 침범 기준" 홍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간단 요약

차량이 주차선 중심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침범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 1회 절반 이상 침범 시에는 계도 조치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간입니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차선 침범 문의와 위반 사례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차량이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하며,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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