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일당, 주범 징역 3년 6월 실형
뉴스보이
2026.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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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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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일당은 미성년자 연인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주범은 범행 주도 및 미성년자 학대로 징역 3년 6월을,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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