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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일당, 주범 징역 3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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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1:02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일당, 주범 징역 3년 6월 실형

간단 요약

20대 일당은 미성년자 연인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주범은 범행 주도 및 미성년자 학대로 징역 3년 6월을,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내세워 성매매할 것처럼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의 연인인 고등학생 C양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습니다. C양이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객실로 불러들이면, 대기하던 A씨와 B씨가 들이닥쳐 남성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남성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고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60만 원과 8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동참한 C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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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4:27
그걸한놈이나 당한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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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4:26
촉법 좀 없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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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4:27
얼굴 못난 아줌마들은 남성을 혐오해야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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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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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1:55
알바 자리도 많던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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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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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10
2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그런짓을 또 하라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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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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