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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통학버스 '쾅'…초등생 등 13명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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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1:44

신호 위반해 통학버스 '쾅'…초등생 등 13명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간단 요약

2025년 12월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신호 위반 후 감속 없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등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화물차 운전자 A씨(62)에게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오늘(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감속하지 않아 충격 정도가 매우 컸고,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일부 치료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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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12
빗길인거 같은데. 차체가 휘어질 정도의 충격인데도 사망자 없다는게 천만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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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1:53
아이큐 두자리 면허 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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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1:34
2년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판새는 갈아엎어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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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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