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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못 받아" 지식산업센터 문 잠근 하도급업체, 법원 "업무방해"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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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11:15

"18억 못 받아" 지식산업센터 문 잠근 하도급업체, 법원 "업무방해" 벌금형 집유

간단 요약

경기 화성 지식산업센터에서 17개 공장, 9개 상가 호실 문을 잠갔습니다.

원청과의 합의유치권 행사 중 범행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 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서 약 18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 공장 17개 호실과 상가 9개 호실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A씨 등 2명은 2023년 9월에도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정만으로 행위가 정당하거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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