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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상속권 인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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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12:14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상속권 인정" 합헌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제주 4·3 사건의 특수성사후양자의 오랜 희생자 예우를 고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결정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 사례입니다. 헌재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당시 직계비속이 없는 희생자가 많아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사후양자 역시 오랜 기간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감정을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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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4:55
참전용사나 보상잘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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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4:17
여윽시 전라도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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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5:12
빨치산애 당한건 쥐꼬리보상, 군경한테 당하면 대박이니 말 바꾼다고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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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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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5:36
이넘의 헌법재판소는 어느 체제의 나라 소속인가? 본인이 죽고나면 그만이지 뭔놈의 사후 입양자나 대대손손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겨? 미친지랄들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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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4: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후 양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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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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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3:33
제주43간첩, 여수간첩 반란,518 포동.. 간첩잡은 군인을 오히려 간첩으로 만들고,포동을 일으킨 자들을 민주화 가짜 유공자로 만들어 우상화하고 간첩을 훈장주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사상이 불순한 범죄자를 대통으로 뽑아 놓은 결과 대한민국이 위태로우며 착착 공산화를 만드는것도 모자라 70년 전으로 퇴보한 후진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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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3:12
제주 4.3사건과..여.순 사건은 공산당에 의한 사건 임을 역사가 증명 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좌파 정권은 민주화운동 으로 뒤집어.. 유공자 만들어 준단다... 적이 우리의 국민을 사살 하고 불태워도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우리 주요 시설 촬영 해도 찍소리도 못하며..적을 이롭게 하는 좌파 정권을.. 이적. 여적 집단으로 처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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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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