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한동훈

#특수협박

#대법원

#스토킹 처벌법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방치 40대, 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logo

뉴스보이

2026.05.01. 15:22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방치 40대, 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간단 요약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지배한 상태에서 협박하지 않아 특수협박 무죄 취지입니다.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은 파기되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무죄였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 홍모 씨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일 홍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와 라이터를 현관 앞에 놓아둔 뒤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33개의 댓글
best 1
2026.5.1 06:24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협박 아닌 칼과 라이터 집앞에 두는 나라가 되겠네요~^^ 판사님들 스토킹범 들이 너무 좋아 하겠다^^
thumb-up
37
thumb-down
1
best 2
2026.5.1 06:28
그럼 다른 사람 집 앞이나 현관문 앞에 이렇게 과도와 라이터 등 흉기나 인화성 위험 물질 등을 두고 가도 무죄구나! 무법 천지 대한민국에서 피해 받는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 주나?
thumb-up
23
thumb-down
0
best 3
2026.5.1 06:31
저 판사를 법왜곡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스토킹 피해자는 칼맞을 각오하고 살아야
thumb-up
10
thumb-down
0
서울경제
29개의 댓글
best 1
2026.5.1 07:01
저 판사 집앞에 놔볼까? ㅋㅋㅋㅋ 궁금허내
thumb-up
16
thumb-down
0
best 2
2026.5.1 07:14
그럼 칼을 원한 있는 사람 집 앞에다가 갖다만 놓으면 다 무죄야?
thumb-up
14
thumb-down
0
best 3
2026.5.1 07:25
판사집앞에 칼 토치 가져다놔도 무죄라는 거지?.
thumb-up
13
thumb-down
0
채널A
19개의 댓글
best 1
2026.5.1 04:25
이게 무죄라고? 그럼 앞으로 나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일 벌이겠네?
thumb-up
498
thumb-down
6
best 2
2026.5.1 04:29
청와대 앞에 갖다놓으면 무죄?
thumb-up
290
thumb-down
0
best 3
2026.5.1 04:35
판사네 집 앞에 놔둬도 무죄란말이네??
thumb-up
236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