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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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방치 40대, 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5.01. 15:22
뉴스보이
2026.05.01. 15: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지배한 상태에서 협박하지 않아 특수협박 무죄 취지입니다.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은 파기되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무죄였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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