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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달라” 요구한 버스 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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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2. 09:53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 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취객 A씨는 안전 착석 요구에 격분, 버스 기사를 10분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폭력 전과 다수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으나, 반성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경 홍천군 영귀미면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버스에 탑승 후 B씨가 안전을 위해 착석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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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41
65세에 반성하는 점 ㅋ 그나이쯤되면 목이칼이들어와도 성격 변하기는 불가능하다봐야하는데 그넘의 반성하는점 지겹다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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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39
지 버릇 못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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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41
피똥싸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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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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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13
술처먹고 범죄저지르면 다른 정상국가 들 처럼 가중 처벌 못하는건 입법하는 민주주의 파괴세력과 음주운전 전과자가 정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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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16
그나마 다행… 좀더 강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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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38
그나마누범기간이고다수의범죄이력이있어서 그런거지...다수가그냥풀려나는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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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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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18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거의다 전과가 있다라고 쳐 씨부리며 음주운전 전과가 기본인 범죄 전과자 매국노 간첩 탈레반 독재 쎼쎼 내로남불 정부가 있는 대한민국 다운 모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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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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