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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줄게” 약사에게 돈 빌려 갚지 않은 병원 행정원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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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2. 10:22

“2% 이자 줄게” 약사에게 돈 빌려 갚지 않은 병원 행정원장 벌금 500만원

간단 요약

70대 행정원장 A씨는 의사 계약 해지 명목으로 약사에게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약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병원 행정원장 A 씨(70대)가 사기 혐의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2024년 6월 8일 같은 건물 약국의 약사 B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는 의사 근로계약 해지에 필요한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며, 원금에 이자 2%를 더해 다음 달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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