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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불속행' 대법 견제 나섰다…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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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2. 10:13

헌재, '심리불속행' 대법 견제 나섰다…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갈등 재점화

간단 요약

헌재는 '10초 재판' 비판 심리불속행이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본격 심리합니다.

대법원 상고심 70%를 차지하는 심리불속행은 판결 이유도 없어 국민 불만이 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양 기관 간의 오랜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는 대법원이 그동안 '10초 재판'으로 비판받아온 심리불속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1994년 도입되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며,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1호 사건의 당사자인 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녹십자 측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린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보다는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의 적법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과거 심리불속행이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으며, 상고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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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15
헌법 상으로 대법원이 최고 법률기관이고 헌재는 그 아래인데 재판소원 자체가 위헌이지. 멍청한 1찍들은 검수완박 때도 그렇고 지들 목을 지들이 죄고 있는 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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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22:32
헌재 정말 잘 한다!!!!! 증원은 반대하면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 오랜 적폐를 끝내고 이제 시민의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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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41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헌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의 권능을 개법원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개법원 판 (새) 레 기들은 단두대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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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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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21:23
글쎄 재판소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반 국민을 대입해 기업에 대한 부각으로 비판적 시점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건 기자의 시점은 아닌거 같다. 기자라면 그동안 70%에 가까운 심리하지 않는 3심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하고 그로 인해 같은 사건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큰 구조의 해결을 모색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단 것을 써야했을 거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도 많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이 군림하는 게 아닌 3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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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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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2:02
이유도 모르고 기각 어이없죠 저도 똑같은 전세 사기사건 1심 그냥 기각 2심 달라진게 없이 증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2심엔 출석하고 이게 던데 바로 승소 분명 계약취소한다고 1심에도 서면으로 공인중개사가 증인으로 제출했는데도 기각하고 2심 출석하여 말로 하니 승소 이게 무슨 재번인가요? 판사는 머리빈 동물인가요 차라리 Ai앉혀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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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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