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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폭로 누리꾼, 항소심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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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2. 12:50

"현주엽 학폭" 폭로 누리꾼, 항소심도 '무죄' 확정

간단 요약

재판부는 폭로 글의 허위성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 2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시글의 허위성을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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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41
그놈의 명예훼손 죄명좀 없애라ㆍ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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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2:30
언제나 때린사람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맞은사람의 기억은 정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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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55
인정할건 하고 사과할건해라 피해자를 고소한다는건 본인 잘못을 인정 안한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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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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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54
불출석하고 학교때 폭력 엄청했을꺼같다. 현주엽때문에 농구까지 그만둘정도면 맘고생 엄청했겠고 부모님들도 힘드셨을듯합니다. 요즘 현주엽님이 가족들 피해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역시 인과응보 본인이 상대방에게 나쁜행동하면 언젠가 다 되돌아오니 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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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3:00
주엽아 증거부족이나 검증부족으로 빠져나갔으면 겸손하게 살아라 이걸 명예회손걸었다고 ㅋㅋ난 학폭 사실이라고 보는데 염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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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1:56
학폭 당한 건 사실이란 거잖아. 운동선수들의 지나친 선후배 벌칙 등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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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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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4:55
증인이 무죄면 그럼 현주엽이 학폭 행사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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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4:50
증인들을 암행리 꼬셨겠지? 그러니까 양심상 증인으로 안나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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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04:59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견주엽자석이 잘못힌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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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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