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주엽 학폭" 폭로 누리꾼, 항소심도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5.02. 12:50
뉴스보이
2026.05.02. 12: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폭로 글의 허위성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