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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수용위 아닌 시행자에 신청해야
뉴스보이
2026.05.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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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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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가 이주대책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주대책은 토지수용위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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