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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수용위 아닌 시행자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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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07:01

법원 "공장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수용위 아닌 시행자에 신청해야

간단 요약

공장주가 이주대책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주대책은 토지수용위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된 사업자가 금전보상 대신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3월, 공장주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의 적정성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할 사안이며,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응답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된 '이주대책 미수립' 위법 확인 소송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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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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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2:59
남의땅 강제수용은 법으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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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2:37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개발에 열성인 나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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